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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21 11:28
2025타경1486
제주지방법원 본원 9계(064-729-2160)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2025타경1486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1341-1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본원 9계(064-729-2160)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6-02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1,022,338,000원입니다.
| 소재지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1341-1)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1341-1 |
| 소유자 / 채무자 | 오영춘 외1 / 오영춘 외1 |
| 채권자 | 김세현 |
| 배당종기일 | 2025-10-13 |
감정가
1,022,338,000
최저가
1,022,338,000
보증금
102,233,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6-02 | 1,022,338,000 | |
| 2차 (진행) | 2026-07-14 | 715,637,000 | |
| 3차 (진행) | 2026-08-18 | 500,946,000 | |
| 4차 (진행) | 2026-09-22 | 350,662,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유범 | 공장 제시외건물(ㅅ ~ㅈ)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도련일동 1341-1 / 공장설립제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2,240 | (98,200원) |
| 토지 | 2 | 도련일동 1341-2 | 공장설립제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과수원 210㎡ (63.53평) | 0 | 77,070,000원 |
| 토지 | 3 | 도련일동 1341-6 | 공장설립제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과수원 66㎡ (19.97평) | 0 | 20,658,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도련일동 1341-1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 단층 / 공장 | 137 | 580,000원 |
| 2 | 단층 | 화장실, 기계실 | 9.8㎡(2.96평) / 390,000원 | 3,822,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소재 "대기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시가지 주변 농경지대를 형성하여 과수원, 전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 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사정 무난함. * 1)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 및 건부지로 이용중임. 2)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3) -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 1) - 남서측으로 폭 약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2) - 남서측으로 폭 약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나 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토1를 통해 출입하고 있음. 3) - 맹지이며 연접한 토1를 통해 출입하고 있음.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 지상에 소재하는 감귤목, 돌담 및 방풍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 제시외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창고시설 96㎡(사용승인일 2017.07.24.)"로 등기, 등재되어 있음. * 토1)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식 컨테이너 2동이 소재함. * 토3) 토지는 "맹지"이나 토1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 토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 및 "건부지"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 본 건의 경우 등기부 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현재 지상에 존재하므로 기존의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축건물에 동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만 경매 신청한 사건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판례로 토지에만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근저당 당시에 기존의 건물이 있었으나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토지만 경매한 사건에서는 기존의 건물이 있었던 범위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토지 건물의 근저당 당시에 이미 등기부와 다른 현재의 건물이 있었던 상황이면 등기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현존하므로 현재의 건물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 희망자는 소유자 동일성 파악과 함께 건축의 시기, 신축시의 상황도 함께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토지등기부 상의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일치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17-07-26 | 소유권보존 | 오OO | 0 | ||
| 2(을1) | 2026-05-06 | 근저당 | 제OOOO | 360,000,000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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