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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30 09:25
2025타경3016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계(063-620-2731)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완료
2025타경30169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아영면 구상리 412입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계(063-620-2731)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4-13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1,423,000원입니다.
| 소재지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아영면 구상리 412)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아영면 구상리 412 |
| 소유자 / 채무자 | 박병태 / 이종희 외1 |
| 채권자 | 유니애대부 유한회사 외1 |
| 배당종기일 | 2025-07-28 |
감정가
2,032,800
최저가
1,423,000
보증금
142,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9 | 2,032,8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13 | 1,423,000 |
진행 메모
매각 : 1,559,900 원 (76.74%)
(입찰 1 명,매수인:이민호)
매각결정기일 : 2026.04.20 - 변경
매각결정기일 : 2026.05.11 - 매각불허가결정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종곤 | 점포 전부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구상리 412 | 가축사육제한구역,(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생산관리지역 / 전 132㎡ (39.93평) | 22,000 | 2,904,000원 |
| 제시외건물 | 구상리 412쇠파이프조 판넬지붕 | 축사 / 72.88㎡(22.05평) | 92,000 | 6,704,96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아영면 구상리에 소재하는 "송리마을"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부정형 완경사지로, 기준시점 현재 "전"임.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한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참고사항
*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매각 제외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한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 현황: 축사부지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24-05-30 | 소유권이전(상속) | 박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 2(을1) | 2024-07-23 | 근저당 | (OOOOOOOOOOOO | 18,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25-01-06 | 근저당 | (OOOOOOOOOOOO | 45,000,000 | 소멸 | |
| 4(을3) | 2025-01-06 | 지상권(토지의전부) | (OOOOOO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5.01.06~2055.01.06만30년 |
| 5(갑3) | 2025-05-01 | 강제경매 | 유OOOOOOOO | 65,481,957 | 소멸 | 2025타경30169 |
| 6(갑4) | 2025-05-12 | 임의경매 | (OOOOOOOOOOOO | 12,494,318 | 소멸 | 2025타경30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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