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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30 16:37
2025타경537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043-640-2040)
부동산
임의경매(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유찰
진행중
2025타경5373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1133-2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043-640-2040)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6-01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254,214,000원입니다.
| 소재지 |
-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1133-2)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1133-2 |
| 소유자 / 채무자 | 정부자 / 정부자 |
| 채권자 | 채무자정부자의파산관재인성진호 |
| 배당종기일 | 2025-10-28 |
감정가
397,209,900
최저가
254,214,000
보증금
25,421,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9 | 397,209,9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20 | 317,768,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6-01 | 254,214,000 | |
| 4차 (진행) | 2026-07-13 | 203,371,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신월동 1133-2 / 도시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860 | 102,000원(22,800원) |
| 토지 | 2 | 신월동 1133-3 | 도시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860㎡ (260.15평) | 102,000 | 87,720,000원 |
| 토지 | 3 | 신월동 1133-4 | 도시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860㎡ (260.15평) | 102,000 | 87,720,000원 |
| 토지 | 4 | 신월동 1133-27 | 도시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573㎡ (173.33평) | 102,000 | 58,446,000원 |
| 토지 | 5 | 신월동 1133-29 | 도시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533.7㎡ (161.44평) | 87,000 | 46,431,900원 |
| 토지 | 6 | 신월동 1133-22 | 도시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286㎡ (86.52평) | 102,000 | 29,172,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 토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소재 ‘종자보급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및 농경지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 1-4,6)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5) :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적도상 맹지임.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경제성 없는 활잡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토5)위 지상의 위성지도상 경계부분에 제시 외 분묘로 사료되는 지형 소재하나 정확한 경계측량 필요하고 소유관계는 미상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5-07-21 | 소유권이전(매매) | 정OO | 0 | ||
| 2(을4) | 2009-05-27 | 근저당 | 백OO | 15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3) | 2010-03-31 | 가압류 | 경OOOOO | 500,000,000 | 소멸 | 2010카단100816 |
| 5(갑7) | 2025-07-29 | 임의경매 | 성OO | 0 | 소멸 | 2025타경5373, 채무자정부자의파산관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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