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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01:56
2024타경718
수원지방법원 본원 14계(031-210-137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2024타경718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33번길 42-21, 루체팰리스 비동 4층 402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14계(031-210-1374)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3-10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142,002,000원입니다.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33번길 42-21, 루체팰리스 비동 4층 402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309-5)
|
|---|---|
| 물건종류 | 다세대(빌라) |
| 면적 |
토지: 53.63㎡ (16.22평)
건물: 63.76㎡ (19.29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33번길 42-21, 루체팰리스 비동 4층 402호 |
| 소유자 / 채무자 | 플러스에이엠디(주) / 플러스에이엠디(주) |
| 채권자 | 고흥군수협 |
| 배당종기일 | 2024-04-03 |
감정가
414,000,000
최저가
142,002,000
보증금
28,400,4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248,4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5 | 매수인 | 방진혁 |
| 차순위 입찰가 | 225,755,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7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4-09 | 414,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5-16 | 289,8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6-18 | 202,860,000 | 유찰 |
| (진행) | 2025-07-23 | 142,002,000 | 변경 |
| (진행) | 2025-10-17 | 142,002,000 | 변경 |
| 4차 (진행) | 2025-11-18 | 142,002,000 | 매각 |
| 5차 (진행) | 2026-03-10 | 142,002,000 |
진행 메모
매각 227,700,000원(55%) / 2명 / 미납 (차순위금액:162,990,000원)
매각 : 248,400,000 원 (60%)
(입찰 5 명,매수인:방진혁 / 차순위금액 225,755,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17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4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5층중 4층 | 23.03.28 | 63.76㎡(19.29평) / 주거용 | 273,000,000 | * 도시가스 난방설비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공원, 학교, 근린상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남동측 인근에 통과하는 간선도로(덕영대로)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 교통상황은 보통임. * 자체지반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사용중임. * 남측으로 로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도로상태는 보통임.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11.18 / 매각가 227,700,000원 / OOO / 2명 입찰 / 대금미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현황서상 내용 : 새건물이 아직 청소가 되지 않아 공사 후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정비 중이며,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전문가 코멘트
**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 가압류, 지상권 등)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본 경매물건은 집합건물이지만 토지등기부가 아직 폐쇠되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토지등기 중 의미있는 등기 내용이 없어서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 근저당은 말소되어 문제 없습니다. 갑구의 신탁등기는 정상적으로 대지권등기된 이후에는 소유권행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또 건물등기부, 임차인분석에도 하자 없는 물건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23-08-04 | 소유권이전(매매) | 플OOOOOOOOO | 0 | ||
| 2(을1) | 2023-08-04 | 근저당 | 고OOOO | 2,433,6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23-08-30 | 근저당 | 송OO | 22,400,000 | 소멸 | |
| 4(갑3) | 2023-12-07 | 가압류 | 웰OOOOO | 300,000,000 | 소멸 | 2023카단678 |
| 5(갑4) | 2024-01-22 | 임의경매 | 고OOOO | 2,056,678,716 | 소멸 | 2024타경718 |
| 6(갑5) | 2025-06-23 | 압류 | 용OO | 0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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