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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허위사고로 보험금 3천만 원 챙긴 배달업체 직원 검거

오토바이 가짜사고로 보험금을 갈취한 배달 업체 지원 1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서울 성동 경찰서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14명 중 12명을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주범 김모씨(22), 조모씨(27)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해외로 도주하여 아직 검거하지 못한 박모씨(28) 등 2명은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일대에서 오토바이 가짜사고를 20여 차례 내고 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씨는 작년 10월 성남시 중원구에서 "행인과 부딪혔다"라며 합의금·보험사 신고로 200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수차례 보험 사기를 쳤다고 전했다. 이들은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면 보험사에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했다. 주로 CCTV가 없는 장소를 범행 장소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20회에 달하는 범죄행위로 상습적이고 대범해 사고가 없었음에도 사고 신고 접수와 입원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지명수배한 2명도 빠른 시일에 체포하고 다른 가짜 보험 사기 사건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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