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문의 1599-4769
메뉴
목록으로
한눈에 보는 세상

'강서구 PC방 사건'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 동생은 무죄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칼로 찔러 죽인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30)가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은 살 인으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검찰은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회에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의 범행을 도운 동생 김(28)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김성수가 피해자를 때릴 수 있도록 피해자를 등 뒤에서 붙잡아 불구속 기소됐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칼로 수십 차례 찔러 죽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에 위치한 동맥이 절단 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아르바이트생을 칼로 찌른 이유에 대해 그는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는데 여기에 화가났다"고 주장했다.

다른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