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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사건' 피해자 측 "참담한 심정, 판결 납득할 수 없다"

강서구 PC방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유가족 측은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4일 강서구 PC방 사건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호인 변호사는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김성수와 동생에 대한 판결 둘 다 이해할 수 없다. 참담한 심경"이라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살 인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또한 공동 폭 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동생 A(28)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 형, A씨에게는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변호사는 징역 30년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것 까지는 사실 어렵다고 봤지만 실질적 최고형인 무기 징역은 내려져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순간의 격분으로 계획 살 해한 사건이다. 얼굴만 80차례 찔렀다"고 덧붙였다. 동생 A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변호사는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행동을 '말리는 행위'로 봤다고 말했다. 도대체 누구의 경험칙인지 모르겠다"고 격분했다. 이어 "법은 상식이다. 온 국민이 CCTV 영상을 봤으며 모두가 (동생이) 김성수를 도왔다고 했다. 인민 재판을 하자는게 아닌데 모두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을 재판부만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변호사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단순히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유족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도 이런 참혹한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마음놓고 살아갈 수 없지 않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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