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문의 1599-4769
메뉴
목록으로
한눈에 보는 세상

구속 면하자마자 '승리' 체육관에서 운동

아이돌 빅뱅 그룹 멤버 '승리'가 구속 영장 기각으로 귀가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승리는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의 OO 체육관에서 운동을 끝내고 나왔다. 승리가 체육관에서 도복을 입고 운동하는 모습 또한 포착됐다. 운동을 마친 후 체육관을 나서면서 검은색 모자와 재킷을 입고 마중 나온 검은색 차량을 탑승하고 자리에서 떠났다고 전해진다. 한편 서울중앙 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나머지 혐의 부분 또한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으로 "유리 홀딩스 및 버닝 썬 법인의 법적 성격과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피의자 신문을 포함해 수사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지금의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다른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