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은 전씨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천정배 의원실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국립묘지법 적용에 관한 질의였고, 그동안 늘 보여왔던 보훈처의 입장"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지, 장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