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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는 명품견"... 목줄 요구하자 욕한 대학교수 벌금 200만 원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설을 한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대구지법은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대구의 한 공원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고 있었다. 이때 어린이집 교사 B씨가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어린이 7명과 함께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내 개는 명품견이라 물지 않는다"고 말하며 욕을 했다. 또한 앙심을 품은 A씨는 구청에 전화를 걸어 보육교사들 관리에 대한 민원까지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를 했으나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4개월간 공원을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A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 절차를 거쳐 끝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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