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으로 대형마트는 2~3개월 홍보 기간을 거친 후 자율 포장대에 비치하던 종이상자 및 포장테이프와 끈을 없앤다.
대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종량제 봉투 또는 종이 상자를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장바구니를 대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역 대형마트 및 중형마트 10곳은 업무협약을 맺고 종이박스등을 모두 치웠다.
결과적으로 제주의 대형마트에서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이용이 자리를 잡았다.
환경부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3개사 기준으로 연강 658t 분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는 2차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