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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물에 '소 분뇨 405톤' 배출한 업체 54곳 적발

가축 분뇨와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하천과 인근 산림에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등 공공수역 수질을 오염시킨 비양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번 달 19일까지 도내 가축 분뇨 처리 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5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으로는 가축 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 분뇨를 퇴비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 7개소, 가축 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 4개소,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 3개소, 가축 분뇨를 희석 배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등 6개소이다. 질소·인산 등 영양염류가 대량 함유된 가축 분뇨는 정화처리를 하지 않고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수질을 오염시켜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집단 폐사 등 피해를 유발한다.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 페놀 등과 같은 유독 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원수 오염 가능성이 높다. 수사에 적발된 54개소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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