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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받아요"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발 당해

승무원 룩북으로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을 입어 성 상품화 논란을 일으킨 여성 유튜버가 돈을 받고 자신의 음란 영상을 팔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유튜버는 성인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료 구독자를 모은 뒤,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공개 ·유포 하는 것이다. 유튜버 A씨가 지난달 올린 '승무원 룩북' 영상을 보면, 상세 설명란에 후원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1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후원 금액에 따라 볼 수 있는 영상의 개수가 달라진다. 한 유튜버는 A씨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전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승무원 룩북' 항공사 유니폼 + 압박 스타킹 코디'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직접 스타킹부터 스커트, 블라우스까지 갈아입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영상이 특정 직업군을 성상품화 하고 있다"는 입장의 선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항공 승무원은 "상처받았다"라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직업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승무원을 일부 누리꾼들이 성희롱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한다는 승무원 A씨는 "꿈이었던 대한항공에 어렵게 입사해서 늘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했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긴장했다"라며 "행여라도 회사 이미지를 실추 시킬까 유니폼 입었을 때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했고 향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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