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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오염패티 허위 보고... "아이는 매일 10시간 투석에 고통"

2016년 4살 아이가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를 먹고 피가 섞인 설사를 했던 사건이 있다. 이후에도 4명의 다른 아이가 같은 증상을 보여 결국 부모들이 맥도날드 측을 고소했다.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이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재판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한편 한국 맥도날드가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된 패티가 매장에 남아있거나 이미 팔린 것을 알고도 "관련 재고가 없다"고 말하며 고의로 은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검 앞 '햄버거병' 피해자의 어머니인 최씨와 300여명의 엄마들이 맥도날드 본사와 납품회사,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을 고발했다. 최씨의 아이가 2016년 맥도날드 불고기버거를 먹은 이후 보인 증상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을 앓기 시작했다. 이후 4명의 아이가 같은 증상을 보였고 해당 부모들은 이듬해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검찰은 6개월 넘는 수사 끝에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 대표 송모씨와 납품업체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정작 맥도날드에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햄버거병' 발명 원인이 아이가 먹은 패티 떄문인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한 매체의 취재결과 '맥도날드'는 패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아이가 피가 섞인 설사를 하기 석달 전인 2016년 6월 30일, 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하던 맥키코리아는 세종시로부터 "6월 1일 제조된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통보받았다. 이날 생산된 패티만 200박스가 넘었고 박스 당 패티수는 303개, 총 생산된 패티는 60만개에 달했다. 맥키코리아는 다음날인 7월 1일, 남은 재고가 없다고 세종시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당시 맥도날드의 김모 상무가 재고 담당 직원에게 받은 메일에서는 '10개 매장에서 패티 15박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때 김모 상무는 직원에게 지시해 맥키코리아 측에 재고가 없다는 메일을 보냈다. 당시 재고 담당 직원은 검찰에서 "패티 재고와 관련된 메일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장균이 오염된 우려가 있는 패티가 남아 있는 경우 외부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후 맥키코리아는 김모 상무에게 지시를 받은대로 세종시에 "재고가 없다"며 허위 보고를 했고, 이에 균이 검출된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김 상무를 비롯한 맥도날드 직원들은 적용할 죄목이 없다는 이유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맥도날드 측은 이미 "수차례 검찰 수사 끝에 이미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3년전 잘못된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아이는 신장이 기능을 잃어 현재까지도 매일 10시간 가까이 복막 투석을 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맥도날도는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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