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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서 분양받은 반려견 잘 키우겠다던 50대, 하루 만에 잡아 먹어

40년지기 동창이 키우던 반려견 2마리를 "잘 키우겠다"며 데려간 뒤 하루 만에 잡아먹은 5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경기 과천 경찰서는 이 여성을 사기와 동물 학'대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A(54)씨가 초교 동창인 B(54)씨에게 자신이 키우던 개 '블랙'과 '황구'를 분양하면서 일어났다. A씨는 지난 3년간 블랙과 황구를 가족같이 키웠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에서 8마리의 진돗개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달 부터 B씨가 자신의 남편이 개를 너무 키우고 싶다는 말과 함께 "시골에 넓은 땅이 있다"며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에서 키우는게 강아지들에게도 좋지 않겠냐"고 설득했다. 넓은 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이 강아지들에게도 좋겠다고 판단한 A씨는 "잘 보살펴달라"며 블랙과 황구를 B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B씨가 개들을 데려간 날부터 문제가 생겼다. A씨는 황구와 블랙이 집에 잘 도착했는 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B씨는 "사진 찍는 방법을 모른다" "개들이 사라졌다"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A씨가 B씨를 추궁하자 "사실 개들을 모두 잡아먹었다"고 털어놨다. A씨가 반려견들과 헤어진 지 반나절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과천에서 자동차 전시장을 운영 중인 A씨의 가족은 현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생업을 내려놓은 채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내 가족을 내 손으로 떠나보냈다는게 너무 고통스럽다"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B씨가 확실히 처벌받게 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B씨는 개를 잡아먹은 사실을 인정하며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잡아 먹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막상 데려오니 개들이 생각보다 커서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개를 분양받으면 소유권이 내게 넘어왔다는 것이니 잡아 먹어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A씨가 그 개들을 이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도 몰랐다. 후회스럽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처음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반려견을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B씨가 개를 고를 때도 "무조건 순한 개로 달라"고 강조했으며 개들을 데려가면서 현금 22만원도 쥐어주려고 했다는 것. A씨는 "파는 개들이 아니다. 좋은 곳에서 잘 키워주면 된다"며 돈을 거부했다. 하지만 B씨는 A씨 몰라 집 앞에 돈을 던져주고 갔다. A씨는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을 모두 돌려줬다"며 "잡아먹은 사실을 들켜도 뒷 탈이 없도록 일부러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과천 경찰서는 B씨가 A씨에게 밝힌 분양 목적과는 달리 개들을 잡아 먹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뿐만 아니라 B씨가 개들을 잔 인하게 도축한 것 까지 밝혀진다면 아무리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해도 동물 학'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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