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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 강아지 때리고 던진 유튜버, "내 양육 방식이다" 경찰에게 오히려 큰소리

한 유튜버가 생방송을 하던 도중 강아지 얼굴을 때리고 던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지난 28일 유튜버 A씨는 허스키 종의 강아지에게 욕설을 하더니 침대에 던지고 과자를 먹던 중 강아지가 쳐다보자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누리꾼의 신고로 찾아온 경찰과의 대화 또한 방송을 통해 그대로 송출됐다. 경찰은 "방송중인건가. 개를 때렸다 해서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누가 또 허위신고했네. 제가 제 강아지 때린게 뭐 어때서요. 제가 제 개를 때린게 잘못이에요? 내 양육 방식이에요. 경찰분이 제 강아지 샀어요? 왜 시비조로 말하세요. 내 재산이에요. 내 마음이에요"라며 오히려 경찰에게 큰소리를 쳤다. 경찰은 "우리가 시비를 걸러 온 것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에요. 얘 물어요?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어서"라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다. A씨는 경찰이 돌아가자 "분명히 경고했지. 니들 때문에 경찰들만 고생해. 경찰도 내가 내 강아지 때린다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라고 당당하게 소리쳤다. 이어 "내 강아지 내가 훈육하겠다는데 경찰이 어떻게 할 건데. 동물 학'대 신고 맨날 해보라해. 우리나라 개장수들이 왜 많은 줄 알아? 동물보호법이 허울뿐인 법이야. 이걸로 처벌 받는 사람 없어. 개장수도 처벌 안 받아. 재미로 고양이 수십마리 죽인 사람도 처벌 안받았어. 그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야"라며 오히려 허위 신고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별 다른 처벌 없이 경찰은 구두로 경고 조치만 하고 끝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저런 짓을 해도 잠시 방송 정지받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또 본다는게 아이러니하다" "저런 사람을 구독하고 후원하는 것도 문제" "개가 너무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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