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모든 실내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한다.
21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건강 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연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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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보건복지부[/caption]
이번 대책 시행으로 정부는 2017년 기준 38.1%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늦어도 2025년까지 20% 대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다.
우선적으로 실내 금연구역 규정 강화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 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2021년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2025년까지 실내 흡연실을 전부 폐쇄한다.
현재는 별도의 흡연 부스를 설치해 두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 담배 규제 기본협약(WHO FCTC)이 흡연 부스도 실내로 간주하고 있기에 흡연부스 대신 흡연구역을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차단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