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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커

비켜주세요! 소방출동 시 방해 주·정차 차량 파손 합니다.


3일 오후 종로구 필운동에서 '소방활동 방해 주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훈련'으로 소방활동 및 통행에 방해를 하는 주차차량을 파손 후 나아가는 상황 훈련을 진행하였다.

  시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긴급 소방활동에 방해를 하는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소방기본법(제25조)에 규정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강제처분'이란 소방기본법 제24조에 따라서 주차 정차 차량이 소방 출동 및 활동에 방해가 판단이 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으로 현장 즉시 제거 및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개정(2018.6.27.부로 시행) 이 됐음에도 소방차의 우선통행 위반은 지속적으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서 주·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 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주·정차시 소방차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 했었으며, 좁은 골목길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하여 소방차가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사례는 2018년 6월27일 이후인 7월 1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총 34건이 발생했다.

소방재난 본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강제처분을 하되,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최대한 병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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