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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조회 전 '첫 관계 시기' 밝히라는 수원대 설문조사 논란

사생활과 관련된 설문조사에 응답해야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교의 시스템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수원대학교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 '첫 성 관계 시기'와 '관계에 대한 생각' 등을 물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문에는 수원대가 2018년도 2학기 성적 조회 과정에서 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학생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및 바람직한 성인식 태도 고취를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목적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설문조사의 문항이 강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부적절한 질문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설문에는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 ▲첫 관계 시기 및 관계에 대한 생각 ▲피임 여부 ▲왕따 경험 ▲진로 계획 및 경제적 사정 ▲가족과의 관계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이 설문조사는 성 인식과 관련된 항목 15개 등 총 95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다. 논란이 커지자 수원대는 해당 설문조사가 '학생생활상담연구소 규정 제3조'에 의해 실시된 것이며,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학번 및 이름, 전화번호 등은 수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제한된 인원만 결과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응답 내용이 담긴 파일을 암호화해 관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설문조사가 문제로 언급된 후로 응답 선택지에 '미응답'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응답' 선택지가 추가된 질문은 ▲현재 연애 상대의 유무 및 성별 ▲지금 나이에 교제하는 사람과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신체접촉의 정도 ▲처음 관계를 가진 시기 ▲만남을 가진 뒤 얼마만에 관계를 갖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피임 여부 등 5개에 불과해 사실상 학생들이 질문에 응답을 해야 성적확인이 가능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연구소  소장이 성적확인과 연계해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는 설문조사를 강제하지 않도록 수원대 총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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