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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8병' 마신 진에어 조종사, 이륙 1시간 전에 적발

진에어 조종사가 이륙 1시간 전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조종사는 전날 밤 지인 3명과 소주 8병을 나눠 마신 후 이른 아침 비행을 하려다 국토교통부의 단속으로 적발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연 후 진에어 조종사 음주 적발 등 국적항공사 8곳의 항공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오전 6시 30분쯤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 이상이 측정돼 '불가(FAIL)'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 7시 25분 출발편 부기장으로 배정됐던 A씨는 전날 저녁 청주에 도착해 지인 3명과 2차에 걸쳐 소주 8병을 나눠마셨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조종사의 음주비행에 대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로 판단 후 A씨의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 60일보다 50% 올린 90일로 정했다. 관리와 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게는 4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1일 제주항공의 정비사도 국토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돼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과징금 2억1000만원을 처분받았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음주사실 외에도 기기 결함, 사고 등 적발된 10건의 안건에 대해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이스타항공에 과징금을 처분하고 담당자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재심의 5건과 신규 5건 등 총 10건에 대해 항공사에 과징금 38억 4000만원을, 종사자에게는 자격 증명 효력정지 345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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