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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보건소, 규정 위반한 '쥐약 대량 살포' 논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쥐약 살포에 길고양이 사체들이 발견되고 공원을 산책하는 반려견들에게도 빨간불이 켜졌다. 20일 SNS와 안산시에 따르면 길고양이를 돌보는 한 시민이 안산시 상록구 공원을 산책하다가 파란색의 쥐약을 발견했다. 이에 주변을 살펴본 결과 쥐약은 이곳저곳에 비료를 뿌려놓은 듯이 골고루 살포되어 있었다. 길고양이를 노린 것이 아닐까 의심했던 이 시민은 경찰과 구청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지금껏 길고양이는 물론 산책을 나온 반려견을 노리고 쥐약을 살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왔기 때문. 이 시민은 그뒤로 며칠 뒤 주변을 살피다 길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이를 근거로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을 통해 누군가 쥐약(살서제)을 뿌리는 모습을 확인헀다. 이렇게 경찰, 시민들이 함께 쥐약 살포자를 찾던 중 지난 18일 쥐약을 살포한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됐다. 공원에 쥐약을 살포한 사람은 다름아닌 시 당국 관할 보건소 직원. 관할 보건소에서 민원과 전염병 방지 차원에서 지난 2월 상록구 공원 곳곳에 설사제를 살포했다는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시민들은 분노로 휩싸였다. 보건소가 쥐약을 살포하면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방역소독 지침에 따르면 쥐를 잡기 위해 살서제를 사용할 때는 다른 동물들의 중독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음식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청색이나 검정색으로 염색을 해야 하며,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직경 6cm 정도의 구멍이 있는 적당한 용기의 미끼통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서 작업이 끝난 후에는 미끼먹이를 철저하게 수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안산시 보건당국은 청색의 쥐약을 써서 음식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 것 외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해당 공원은 길고양이들은 물론, 시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 장소였다. 게다가 어르신이나 아이가 공원에 왔다가 무방비하게 뿌려진 쥐약을 보고 손을 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실이 파악되자 보건 당국에 항의가 이어졌고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보건 당국은 긴급 회수에 나섰다. 보건소 관계자는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살서제를 살포해 이번 일이 발생했다"며 "쥐약을 긴급회수 중에 있으며 하루 빨리 회수를 마쳐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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