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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 환자 '무료 치료' 중단한다

빠르면 7월부터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무상치료를 중단한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내년부터 잠복 결핵 치료비를 면제해준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결핵 환자는 총 3만 6044명으로, 이 중 1816명이 결핵으로 숨을 거뒀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 수는 7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정부는 결핵 환자를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구 10만명당 11.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단기 관광객 무상 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이유 또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이전까지 국립 결핵병원은 일반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다제 내성 결핵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오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무료로 치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를 노리고 입국하는 외국인들 때문에 오히려 결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단기 관광객이 결핵으로 검진되면 2주간 응급 치료를 한 후 출국시키기로 했다. 91일 이상 체류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강화된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내년부터 잠복결핵 치료비(7~8만원)와 결핵 확진 검사료(4~6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균이 몸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상태다. 일생동안 평균 10%의 확률로 '활동성 결핵' 상태가 된다. 이외에도 2021년부터는 당뇨병이나 암, 에이 즈 등 고위험 환자가 결핵 검진 시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결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무료 결핵 검진도 강화한다. 요양병원이나 복지시설 등 단체 생활시설에 들어간 노인이나 거동이 어려워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환자가 대상이다. 20·3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비정규직도 무료로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활동성 결핵 환자 중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는 치료를 위한 격리기간 중 생활비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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