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시간당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87% 인상한 수준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전 5시30분경 정부세종청사서 제 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 결과 사용자 원안이 채택됐다.
이로서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87% 오른 8,590원이 되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이었으며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 10.9%인 8,350원이었다.

사용자 위원 측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됐으며, 중위임금 60% 수준에 달한다"며 "2.87% 인상안은 이번에도 큰 폭으로 임금이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최종 고시된 2020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