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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노리는 대학 사기피해, 강의실까지 들이닥쳐 책값만 '80만원' 요구

대학 개강 시기를 맞아 강의실 안까지 들이닥친 사기 행위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A군은 마치 조교라는 듯이 자신을 소개한 남성에게 교재 구매를 권유받았다. 강의실 내에 있어 이 남성을 조교라고 생각한 A군은 의심없이 구매 신청서를 작성했다. 며칠 뒤 전공 계열과 상관이 없는 일반 교양 서적들이 A군의 집에 도착했고 79만원을 결제하라는 청구서가 동봉된 걸 확인하고 나서야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됐다. 대학 생활을 잘 알지못하는 신입생들이 즐비한 캠퍼스에 방문 판매 및 다단계 판매 피해 사례가 많은 3월이다. 11일 인천시 소비생활센터가 공개한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소비 경험이 부족한 신입생을 노린 판매원들의 상술이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다. 일부 판매원들은 학교의 선배·동문인 것 처럼 자신을 사칭하거나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어학 교재를 판매하고, 자격증 취득이나 대학교 필수 과목 교재인 것처럼 말하면서 필요없는 교재 구매를 유도했다. 용돈이 적은 학생들에게는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강조하며 접근해 불법 다단계 회원 가입이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시는 돈을 내지 않더라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신입생들이 숙지하고 교재 등 상품의 구매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문 판매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계약한 날 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특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사례 예방을 위해 인천시는 한국소비자원 인천자원, 인천경찰청과 함께 인하대(11일), 인천대(13일)에서 대학생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경험이 많지않은 대학 신입생을 상대로 방문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예방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기를 당했을 때는 소비생활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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