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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자마자 사기행위 벌인 인터넷 중고 사기범 구속

분당 경찰서는 8일  인터넷 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A(2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A 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카페에서 골프채, 음향기기, 아이패드 등을 판다고 속였고 2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8천만 원을 가로챘다.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 그리고 대포장 등을 사용해 A 씨는 돈을 입금 받은 후 수시로 장소를 이동해 경찰 측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혐의로 복역하고 올해 1월에 출소한 A 씨는 사기 친 금액 모두 도박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A 씨의 범행은 최근까지 벌였기 때문에 아직 물건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 직접 연락해 피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인터넷 사기를 안 당하려면 거래를 하기 전에 '사이버 캅 모바일앱' 또는 '사이버 경찰청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직거래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달라"라고 당부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도 중고물품 거래 사기에 개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사기를 저지른 판매자 검거가 쉽지 않고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 역시 어려우므로 구매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날이 갈수록 신종 인터넷 사기 지능범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 쓰고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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