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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납금 폐지된다, 사납금 금지법 내년 1월 시행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 법안이 10월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말 완전히 폐지되는 사납금은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 받아왔다.  이에 따라 완전월급제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인 택시기사들은 현재 소정 근로시간을 적용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일을 하는 시간과는 무관하게 '근로시간'이 노사합의로 정해진다. 서울의 경우는 합의에 따라 5.5시간 근무를 기초로 월급이 책정된다. 여기에 매일 13만5000원 정도의 사납금을 내게 된다. 당일 수입이 사납금보다 낮을 경우는 월급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사납금을 채우고, 그 이상의 수입을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운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는 만장일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인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법안소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시 꾸준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던 사납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며, 법인 택시기사들은 월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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