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의 택배상자를 훔친 A씨는 이를 고물상에 팔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 20분경 부산 금정구의 한 원룸에 살던 B씨가 택배 접수를 기다리는 상자를 원룸앞에 잠시 놔뒀다.
이 상자를 폐지를 수거하며 생활을 하는 A씨가 훔친 후 고물상에 팔아버린 것.
상자에는 B씨가 고향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900만원 상당의 의류 50벌을 넣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후 이동경로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리려고 내놓은 상자로 착각하고 가져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