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때리다가 되레 맞고 골절상을 입은 선임병이 국가의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선임 A씨가 국가와 후임병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B씨와 국가에 70% 책임이 있다고 보고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난 1심을 깬 것.
A씨는 2017년 1월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중대 이병 B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구타를 하던 중, 화가 나 반발한 B씨에게 되레 맞아 다리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1심 판결과 다르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을 때려서는 안된다"며 "위법한 폭 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B씨가 상해를 입힌 것이다"며 지적했다.
또한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이므로 B씨에게는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관심병사' 임에도 집중적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관심병사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