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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입금 후 '50만 원' 환불받은 20대 경찰에 붙잡혀

숙박비 1원을 입금하고 업주를 속여 50만 원을 환불받은 20대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숙박업소 업주를 속인 혐의로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9일 한 모텔로 들어가 모바일뱅킹으로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이름을 적는 란에 50만 원을 입력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숙박업소 업주는 A씨 등이 화면을 보여주자 5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착각했다. 이들은 후에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50만 원을 환불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인근 모텔에서 90만 원을 가로채려 했으나 업주가 수상함을 눈치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60~70대 업주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금된 금액을 꼼꼼하게 살피고 반드시 은행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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