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2월 중순 부터 이 집에 세들어 살기 시작했다. 월세는 30만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별다른 직장이 없었으며, 이때문에 수개월째 밀린 월세를 내지 못했다"며 "집주인이 방세를 독촉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칼에 찔린 A씨는 자신의 집에서 50m 정도 떨어진 식당으로 겨우 이동해 도움을 요청했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도망쳤지만 이날 오전 3시경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별다른 저항없이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 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