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직진 차량이 길을 터주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움직이게 된다면 '신호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 오른쪽 차로에 직진 차량이 서있으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우회전 차량을 배려하거나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직진 차량이 정지선을 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하기에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