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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당시 대리기사 불렀다던 배우 김병옥, 거짓말 들통났다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배우 김병옥이 거짓말을 한 사실까지 들통나 '괘씸죄'까지 추가됐다. 12일 법원은 김병옥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38분경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은 마신 후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기소됐다.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아 출동했다. 경찰은 집에 들어간 김병옥의 차량 주소지를 확인한 후 자택을 찾아가 음주 수치를 측정했고, 면허정지 수준인 0.085%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 김병옥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를 한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동정 여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진술은 거짓말이었다. 추가 조사를 한 결과 김병옥은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택까지 2.5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김씨가 아파트에서만 운전했다고 주장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지인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재차 술을 마시고 집까지 직접 운전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안타까웠는데 거짓말이었다니 배신감든다" "옹호를 왜 했나 싶다" "죄없는 대리 기사만 욕먹었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병옥은 해당 음주 운전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JTBC 금토드라마 '리갈하이'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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