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횟집 내에서 종업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업주가 1000원권 지폐 7000장을 내던지며 갑질한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2014년 5월부터 보령시 대천항의 한 횟집에서 일했던 여성 A(65)씨는 올해 초 일을 그만두게 되어 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했다.
이에 업주가 300만 원을 지급하자 A 씨 4년간의 퇴직금으로는 적다고 판단해 더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주는 "더는 줄 수 없다"라고 버티자 A 씨는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보냈다.
보령지청은 사실관계를 파악 후 업주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업주는 천원지폐 7000장을 상자에 넣은 후 A씨에게 직접 세서 가져가라는 갑질을 했다.

A 씨는 업주에게 이렇게 한 이유를 물었다. 업주는 "내가 왜 계좌이체를 해줘야 하냐"라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상인들에게는 "A씨를 고용하지 말라"라고 일렀으며 현재 A 씨가 일하는 가게의 업주에게도 '해고'를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새로 구한 일자리에서 스스로 일을 그만둬야 했다.

보령지청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혐의(퇴직급여보장 법)로 해당 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상인들이 담합해 A 씨를 고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과 관련으로 보령지청은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 같은 소식으로 보령 시민과 누리꾼들은 문제의 횟집 일대에 불매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